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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오산독도사랑운동본부(오독사)'라 칭한다.
본점은 (신)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68, 203호(구산빌딩)
제2조
목적
본회는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2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회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오독사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본회의 목적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임원진의 의결을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을 박탈시킨다.
제4조
의무
- 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② 회원은 가입비와 월 후원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단, 학생 회원의 경우 받지 않는다.)
- ③ 회장과 임원진은 회비 회칙(제 14조)에 준하는 특별회비와 매월 후원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오독사의 일원으로서 독도행사에 관한 홍보 및 행사 전반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03
제3장 행사
제6조
활동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한 독도장학퀴즈, 독도사랑 캠페인, 독도바로알기 강좌, 독도역사교육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한다.
04
제4장 회의
제7조
모임
- ① 모임은 총회, 임원 월례회의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모임을 가진다.
- ② 모임의 장소 및 시간 알림은 ‘밴드’를 통해 알리거나 문자를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 ③ 사무국과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실시한다.
제8조
총회
- ① 본회 회장 선출
- ② 본회 감사 선출
- ③ 본회의 회비 승인
- ④ 회칙의 개정
- ⑤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
의결정족수
본회는 출석 회원 수가 2/3 이고,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의 권한에 의해 결정한다.
05
제5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 1항
조직도 구성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1명 이상
- ③ 사무국장 1명
- ④ 사무차장 1명
- ⑤ 운영위원 1명 이상
- ⑥ 감사 1명
- ⑦ 고문 1명 이상
- ⑧ 자문위원 1명 이상
제 2항
운영위원 구성
운영위원의 구성은 조직도 내 부회장, 운영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대외협력부장, 교육부장 으로 구성한다. (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제11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 ① 모든 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
- ② 고문은 회장을 역임 하였거나 본회 발전에 공이 큰 회원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을 도와 행사를 협의 진행하고, 모임의 연락, 본회의 회계 및 행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임원은 최고 결정권을 가지며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한 협의 진행한다.
- ④ 운영위원은 회원의 상벌사항, 임원의 위촉 및 해임안, 사업기획과 실행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안을 논의 후 임원회의에 상정한다.
- ⑤ 감사는 본회의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오독사에서는 감사도 임원으로 한다)
06
제6장 재정
제14조
후원금
- ① 회장, 부회장, 임기특별회비로 회장 1,000,000원 부회장 500,000원으로하고 임명 첫 달은 회비를 면제하되 월회비 20,000원을 납부한다.
- ② 본 회 사무국장은 업무량이 많으므로 회비 면제권을 준다.
- ③ 본 회 임원은 임명 시 분담금 100,000원과 월 후원금 20,000원을 납부한다. (첫달은 회비면제)
- ④ 본 회 자문위원은 임명 시 분담금 100,000원과 월 후원금 20,000원을 납부한다.
- ⑤ 본 회의 회원은 가입시 협회비 100,000원과 월 후원금 1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⑥ 회비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관련 있는 사항과 기타 운영전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사용하기로 한다.
- ⑦ 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원 탈퇴시 후원금 반환은 하지 않는다.
제1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6조
해산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 창립일 : 2015년 1월 23일
- 제정일 : 2015년 1월 23일
- 1차 개정 : 2016년 1월 8일
- 2차 개정 : 2017년 1월 6일
- 3차 개정 : 2019년 1월 23일
- 4차 개정 : 2020년 1월 23일
- 5차 개정 : 2021년 1월 23일
- 6차 개정 : 2023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