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영유권
고려사 권58 지리지12, (울진현 1451년)
"울릉도가 있다.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는 우산이라 했고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했다.
지방은 100리다.(중략)
혹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울진현 1454년)
"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도 했는데, 지방은 100리다."
두 개의 사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는 섬은 독도 하나 뿐이라는 점이다.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울릉도=무릉도=우릉도=우산국 이라고 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도+무릉도=우산국=울릉도 라는 인식이 새롭게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태종때부터 실시한 '쇄환정책'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쇄환정책'은 울릉도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본토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말한다.
그 당시 백성들은 울릉도로 무거운 군역을 피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신을 가기도 했다.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태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세종때까지 이어지며 왜구들의 울릉도 침입을 막는 것은 물론 왜구의 본거지였던 대마도 정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우산도와 무릉도에 관한 기술은 독도에 대한 조선의 확실한 영유권 선언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고려사가 편찬된 지 3년만에 완성된다. 편찬시점이 3년 밖에 나지 않는다. 고려사 지리지가 매우 늦게 편찬된 것이고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이 1450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종 사후에 편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