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바로알기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영유권

영유권

고려사 권58 지리지12, (울진현 1451년)

"울릉도가 있다.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는 우산이라 했고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했다. 지방은 100리다.(중략)
혹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울진현 1454년)

"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도 했는데, 지방은 100리다."
두 개의 사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는 섬은 독도 하나 뿐이라는 점이다.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울릉도=무릉도=우릉도=우산국 이라고 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도+무릉도=우산국=울릉도 라는 인식이 새롭게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태종때부터 실시한 '쇄환정책'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쇄환정책'은 울릉도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본토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말한다.

그 당시 백성들은 울릉도로 무거운 군역을 피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신을 가기도 했다.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태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세종때까지 이어지며 왜구들의 울릉도 침입을 막는 것은 물론 왜구의 본거지였던 대마도 정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우산도와 무릉도에 관한 기술은 독도에 대한 조선의 확실한 영유권 선언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고려사가 편찬된 지 3년만에 완성된다. 편찬시점이 3년 밖에 나지 않는다. 고려사 지리지가 매우 늦게 편찬된 것이고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이 1450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종 사후에 편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