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바로알기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땅인 근거

우리땅인 근거

대한제국 칙령(勅令) 제41호 반포(1900.10.25.)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1.29.)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1946.6.22.)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에 속하는 우리 섬이다.